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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방지기의 사용과 이해

천상화원 2012. 3. 27. 16:12

 

전격방지기


[참고용어] 

ㅇ전격방지란 교류 아-크용접기 1차측 전원에서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회로를 도통시키고, 용접을 행하지 않을 때는 폐로하여 용접기 2차측의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으로 저하시켜 작업자가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접촉함으로 발생하는 감전사고 방지와 무부하시 전력손실을 격감시키는 에너지 절약 기능을 보유한 장치임


결선방법

1. 아-크 용접기의 전원을 OFF 시킨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용접기 1차 전원 입력선 중 한선을 해체한다.

3, 해체한 전원선을 전격방지기의 적색튜브가 있는 선에 연결하고 용접기의 빈 단자에
     청색튜브가 있는 선을 연결 시킨다.

4. 방지기의 황색선을 용접기 단자의 반대편 단자에 입력선과 같이 두선을 단자에 접속한다.

5. 나머지 CT선은 용접기 2차 측의 홀더선 또는 어스선에 CT를 관통시키고 다시 접속한다.


결선도 

[용접기 용량 대비 적용모델

용접기 용량 전격방지기
용량(A)
비     고 
KW KVA
7.5 이하 15 300A
10 20
15 30 500A
20 40
20이상 특수 720A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2조(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 방호설치등)사용하지 않을시
동법 제 67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기계기구의 검사) 제 4항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 합격품이 아닌 비검정제품을 제조, 수입, 진열
사용,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및 대여자는 동법 제 6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

관련법규 인정기준
산업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 교류아크용접기의 2차 전류 및 및 작업 특성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